‘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17일 항소심 선고…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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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7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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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종교의 권위로 거부 못하는 처지 악용 추행·간음”
이 목사 측, 혐의 전면 부인…무죄 주장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2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여성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6)가 17일 두 번째 법의 심판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이날 오후 1시50분 상습준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 10여명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목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도는 10여명으로, 이 중 6명이 이 목사를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2010년에서 2014년 사이에 성폭행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 믿음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 목사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대학교 등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마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라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지난해 7월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2010년부터 이 목사의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해 간음이나 추행을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들과 단 둘이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과 이 목사 측은 피해자 등 30여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이후 진행된 정식공판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비공개로 이뤄졌다.

한편 이 목사의 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민교회 신도들과 법원 직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만민교회 신도 최모씨와 집사 도모씨는 피해자들이 이 목사를 무고했다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법원공무원 김모씨로부터 피해자들의 실명과 증인신문 일정을 전달받아 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단체대화방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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