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몸에 자상” ­…경찰 “살인죄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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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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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몸에 자상 ­…폭행치사 아닌 살인죄?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몸에 자상 ­…폭행치사 아닌 살인죄?
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55)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피해자의 몸에 자상이 있다며 살인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법무특보를 지낸 강연재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 계정에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아내 살인혐의로 체포’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아내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자상까지 있다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법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내가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정황도 있다는 의혹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씨(53)를 술병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유 전 의장에게 일단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유 전 의장의 진술과 달리 범행 현장에서 피에 묻은 골프채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경찰은 일단 상해치사로 입건했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

폭행치사와 살인죄는 형량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폭행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살인죄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유 전 의장은 스스로 경찰에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린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 숨진 A 씨는 얼굴 등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과 발등에서 일부 자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자상이란 흉기에 찔려 생긴 상처를 가리킨다.

유 전 의장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아내를 때려 죽였다고 시인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시인하면서 “평소 성격 차이를 비롯해 쌓여 있던 것들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에 A씨의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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