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탈 수 있는 나이는?”…수원시, 자전거 안전책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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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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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개편해 발간한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책자.(수원시 제공)© 뉴스1
수원시가 개편해 발간한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책자.(수원시 제공)© 뉴스1
경기 수원시가 자전거 안전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발간한 책자는 지난 2016년 펴낸 ‘자전거 안전하기 타기 매뉴얼’을 보완한 것으로 최근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전면 개편해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발간됐다.

개편된 책자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한다. 보도로 통행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전기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13세 이상부터 탈 수 있다.

대다수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며 음악을 듣는다. 이에 대한 법률상 규제는 없지만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본인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자전거 관련 규정을 비롯해 ‘수원시민 자전거보험’ ‘공유 자전거 이용방법’ ‘수원시 자전거 타기 좋은 코스’ 등 자전거 이용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Q&A(질문, 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적혀있다.

시는 시·구청, 동사무소, 시 산하 기관 민원실 등에 ‘자전거 교통안전 길라잡이’를 비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운행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의식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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