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총장’ 윤총경, 탈탈 털었는데 직권남용만?…제식구 감싸기 의심 여전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5월 15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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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돼 유착 의혹이 일었던 윤모 총경에게 경찰이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경은 그동안 ‘버닝썬 사건’ 관계자들의 뒷배를 봐준 의혹을 받으며 ‘뇌물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그러나 경찰은 윤 총경이 클럽 내 미성년자 청소년 출입 사건을 알아본 것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하고 ‘뇌물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은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윤 총경이 접대를 받은 사실은 확인 했으나, 청탁금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대가성도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을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모 씨가 2016년 7월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또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도 받았다. 윤 총경은 2017~2018년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윤 총경이 접대 받은 금액은 2017년 90만9000원, 2018년 177만2000원, 합계 268만1000원으로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은 '1회 100만원 또는 1년 300만원 초과'다.

또 뇌물 혐의도 ‘최초 골프 접대와 사건 개입 시점이 1년 이상 차이 나는 점, 일부 비용은 윤 총경이 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적용하지 않았다.

윤 총경과 함께 검찰에 넘겨질 경찰관은 윤 총경의 부탁을 받고 수사 사항을 알아봐 준 혐의의 김 모 경감과 사건 담당자 신 모 경장이다. 김 경감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신 경장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됐다.

결국 이번 버닝썬 사건의 한 축으로 국내를 떠들썩하게 흔들었던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는 별다른 내용 없이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경찰 유착 의혹 수사가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지적하며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검·경 수사권조정이란 중차대한 국면을 맞은 만큼 경찰이 두 팔을 걷어 올리고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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