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스토킹 여성 ‘살해·방화’ 계획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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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5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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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혐의…검거 당시 휘발유·흉기 등 소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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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고 계획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모(48)씨에게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3년전 자신이 일했던 곳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A씨를 최근까지 스토킹했다. 특히 갈수록 정도가 더 심해져 올해 초에는 A씨 자택에 대한 주거침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벌금형 선고 후 이씨는 A씨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 협박문자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0일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이씨는 휘발유와 흉기, 밧줄 등 범행에 사용할법한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A씨를) 살해하고 불을 지르려했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며 “향후에도 각종 스토킹 사건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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