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보사 신약허가’ 前 식약처장 검찰 고발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14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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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문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뉴스1 DB © News1
손문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뉴스1 DB © News1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로’(인보사)의 신약 허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맡았던 손문기 경희대 교수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 전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 전 처장이 식약처장 재직 당시 인보사의 신약 허가를 내주면서 주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인보사는 손 전 처장이 퇴임한 2017년 7월12일에 신약 허가를 받았다. 손 전 처장은 현재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또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사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단체는 이들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보사는 유전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와 연골세포를 1 대 3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미국 품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기재됐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신장세포는 세포 자체가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무한 증식세포로 인체에 사용하면 상당히 위험하며 사람에게는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주된 주장이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승인 이후 3777개가 제조돼 전국 병의원 441곳에 납품됐으며, 1회 400만~700만원을 들여 주사 시술받은 피해자들에게서 위암종과 갑상샘종 등 다수의 이상반응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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