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영장실질심사 출석…굳은 표정·빠른 걸음·질문 철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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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4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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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M 뉴스 캡처.
YTM 뉴스 캡처.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14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승리는 검은색 정장에 짙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차량에서 내린 그는 빠르게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직접 성매수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수를 한 정황을 파악해 알선뿐 아니라 성매수 혐의도 적시했다.

투자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씨가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5억3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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