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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적 운명 16일 갈린다…1심 재판부의 판단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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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07:08
2019년 5월 14일 07시 08분
입력
2019-05-14 07:07
2019년 5월 14일 0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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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재판이 제6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Δ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Δ검사사칭(이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Δ직권남용 등 3개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도 지사직이 박탈된다. 벌금형일 경우는 액수 규모에 관계없이 지사직 유지가 가능하다.
지난 1월10일부터 열렸던 이 지사의 재판은 총 20차례였고 여기에 소환된 증인 수만 모두 58명이다.
결심공판이었던 지난달 25일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가 도지사직 상실에 해당하는 검찰의 구형을 받은 가운데 세인의 관심은 재판부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 인사는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은 이례적인 경우”라며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고 불렸던 국정농단 사건 이후 직권남용과 관련 재판이 전례에 많이 없어 상당히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지사를 3가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이 지사는 같은 달 2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았던 이 지사는 결국 지난해 12월11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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