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영장 심사 포승줄 출석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0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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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 심사
지난 7일 소환조사 불응 후 체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10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유튜버 김상진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체포 상태인 김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별도의 통로를 이용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촉구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며 ‘날계란을 던지겠다’, ‘차가 나오면 부딪치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박원순 서울시장 및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 인사 및 진보 성향 언론인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는 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김씨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2일 김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그의 방송 스튜디오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7일에는 김씨를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김씨는 ‘정치 탄압’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김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그동안 우파 최고의 공격수로서 활동해왔기에 나쁜 놈으로 만들어 죽이고자 하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 전날 오전 김씨를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서 체포해 조사했다. 조사 내용을 검토한 검찰은 같은 날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소속된 김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1년간 네이버 뉴스 편집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편집자문위는 네이버 뉴스의 기사 배열에 관해 자문하는 독립 기구로, 김씨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해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이라는 직함으로 위원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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