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폭행 전 고교 야구부 감독, 고발한 학부모 협박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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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0일 1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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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부 숙소에서 제자들을 폭행한 고교 야구부 감독이 자신을 고발한 학부모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대전의 한 고등학교 전 야구부 감독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지도하는 야구부 학생의 어머니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달 8일 한 식당에서 일행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너 뒤졌어”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고교 야구부 숙소에서 제자 18명을 집합시켜 놓고 훈계하던 중 야구배트로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았다.

B씨는 A씨가 학생을 폭행할 당시 흉기를 휴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에 A씨는 B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해고’ 처분을 내렸으며, 이후 A씨는 해임됐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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