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인정 못해” 교회 예배때 강단서 이불 덮고 취침…대법 “유죄”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9일 07시 06분


코멘트

대법, 2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 확정
"잠든 것" 불인정…"예배방해죄 성립"

교회 목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불을 덮고 강단에 누워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인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경기 안산 소재 한 교회에서 예배당 강단 탁자 앞에 이불을 덮고 1시간 가량 누워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는 담임목사직을 상실해 예배를 주관할 지위에 있지 않고, (자신을) 내보낼 목적으로 예배를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단순히 누워있었다는 것만으로 예배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예배방해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A씨는 기도를 드리다 잠이 든 것에 불과하고 예배를 방해할 생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굳이 예배 진행에 핵심이 되는 탁자 앞에 누워있을 이유가 없다”며 “자격에 대한 시비가 있는 목사가 예배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도들의 예배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다만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신념을 좇은 결과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동종범죄로 인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보면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예배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2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