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원 2명 ‘삼바 증거’ 인멸 혐의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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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사 공용 서버 치우라고 지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료 은폐에 관여한 삼성전자 소속 임원 2명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이 아닌 삼성전자 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A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B 상무에 대해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상무 등은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에게 “회사 공용 서버를 치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직원 C 씨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공장 마룻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D 씨는 회사 공용 서버를 자신의 집에 숨겨 놓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구속된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C 씨가 공장 마룻바닥에 있던 자료를 일부 꺼내 파기한 사실을 C 씨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C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그룹 차원의 개입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삼성바이오로직스#분식회계 의혹#자료 은폐#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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