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요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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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5.8% 인상 임단협안 확정, 정년퇴직자 정규직 대체인력 충원
정년연장도 회사에 요구하기로… 비판 받아온 고용세습 조항은 삭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정년퇴직자 대체인력 충원, 정년 연장 등을 새롭게 요구하기로 했다. 비판받아 온 ‘고용세습’ 조항은 스스로 삭제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8일 오후에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상급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가 제시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5.8%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당기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조합원에 나눠 달라는 요구는 올해도 되풀이됐다.

올해는 2년마다 돌아오는 단협 협상을 해야 하는 해로 통상임금 등 새로운 단협 요구안이 포함돼 사측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에 관해 미지급분 소급을 합의한 기아차처럼 미지급분을 요구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2015년에 고등법원은 현대차의 정기 상여금 규정에 ‘재직일수 15일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시행세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조는 이 시행세칙을 삭제해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또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바꾸는 안을 회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개시 시기가 제각각인데, 1969년생 이하의 경우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정년이 만 64세가 된다. 노조는 정년퇴직자가 생길 때마다 정규직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요구도 내놨다. 현대차 노사는 5월 말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에 들어간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현대자동차 노조#임금협약#통상임금#고용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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