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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사 유출 사건‘ 악용 음란물 사이트 운영 20대 실형…양예원씨의 사진도 게재
뉴스1
입력
2019-05-02 18:56
2019년 5월 2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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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일만에 공모…음란물 사이트 개설 2만건 유포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 강요와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의 1심 선고공판을 방청한 뒤 법원을 나서며 눈물을 닦고 있다. 재판부는 최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 News1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수익을 대가로 불법촬영 음란물 사이트를 1년여간 운영해 온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이 남성은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고소로 인해 출사 유출 사건이 사회 이슈로 부각되자, 이를 악용해 ‘비공개 출사 게시판’을 따로 마련해 두고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 음란물 사이트에는 비공개 출사 모델이나, 일반인들의 신체 일부 사진이 1000여 건이 넘게 게시됐으며, 피해자 중에는 모델 양예원씨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의 취업제한과 1170여만원 상당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9월22일부터 2018년 10월15일부터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약 22만명의 회원을 모집해 총 2만8989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해 음란물을 업로드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기간 비공개 촬영회 당시 촬영된 모델의 나체 사진이나, 일반인들의 허가 없이 촬영된 몰카 등을 게시하는 ‘출사제보/토론’, ‘인증/자랑/후기’ 등의 게시판부터 ‘일본야동’, ‘서양야동’ 등 유형별로 게시판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유사 범죄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후 2017년 9월17일 출소해 3일만에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B씨로부터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B씨 사이트 광고 배너 게재를 대가로 비트코인을 지급받기로 하고 범행을 했다.
A씨의 사이트에는 B씨가 자신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게재되기도 했으며, 모델 양예원씨의 유출 사진도 게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광고해주는 등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음에도 불과 3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고인의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 수가 적지 않지만,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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