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유가족 “성폭행 수사 빨랐더라면 비극 막을 수 있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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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의붓아버지가 성폭행했다'며 목포경찰서에 신고

“경찰이 성폭행 수사를 신속히 했더라면 손녀의 죽음만큼은 막을 수 있었다.”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다 의붓아버지 김모(31)씨와 친모 유모(39·여)씨에 의해 숨진 여중생 A(12)양의 유가족들이 30일 경찰의 성폭행 초기 수사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오후 A양 친부 등 유가족들은 유족 조사와 함께 시신 인계절차를 위해 광주 동부경찰서를 찾았다.

숨진 A양의 친할아버지(72)는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행 사실을 안 아들(A양 친부)이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의붓아버지 김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주소까지 경찰에 알렸다”면서 “수사에 바로 착수했더라면 손녀가 숨지는 비극까지는 없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손녀를 상대로 한 조사 직후 바로 김씨를 불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손녀에 접근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이 원망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A양의 친할머니(63)는 “이혼 직후 손녀는 친모 유씨에 맡겨졌다. 의붓아버지가 손녀가 ‘말을 안 듣는다’며 자주 때리고 집밖으로 쫓아내는 일이 잦았다고 들었다”면서 “또 ”김씨를 말렸어야 할 친모가 범행에 가담한 것이 용서되지 않는다“고 격분했다.

또 ”의붓아버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지만, 유씨는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딸이지 않느냐“면서 ”친모 유씨만큼은 사법부에서 엄벌을 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A양과 친부는 지난 9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의붓아버지 김씨가 두 차례 음란물을 보냈다’며 진정서를 냈으며, 사흘 뒤에는 의붓언니와 함께 경찰서를 찾은 A양이 담당 수사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털어놓았다.

목포경찰은 A양을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사건 관할 규정에 따라 사건을 16일 광주경찰청으로 이송했다.

한편 광주 동부경찰서는 의붓딸 A양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김씨의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친모 유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사이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 세운 뒤 자신의 차량에서 의붓딸 A양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 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다. 유씨는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숨진 A양의 친부 등 유가족을 불러 조사했으며, ‘범행 현장에 유씨가 있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친모 유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파악한다.

친모 유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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