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사건 보름 전후 성범죄 피해 두차례 신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3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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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에게 살해당한 10대 여중생이 사건 발생 보름 전후 성범죄 피해 사실을 두 차례나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경찰이 청소년 성범죄 피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한 대처를 했다면 보복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이 나온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30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친부와 함께 목포에 거주하던 A양은 지난 9일 목포경찰서를 찾았다.

당시 A양 친부는 진정서를 냈다. A양은 진정서에 ‘의붓아버지 김모(31)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로 두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보냈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A양은 사흘 뒤인 12일 의붓언니와 함께 다시 목포경찰서를 방문해 담당 수사관에게 ‘김씨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김씨가 강간미수·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 A양 일정에 맞춰 피해 사실을 14일 조사했다.

A양은 경찰에 “지난 1월 김씨가 ‘얼굴을 보고 싶다’며 광주로 올 것을 강요했다. 음란물을 자주 보내 무서웠지만, 목포로 찾아올까 두려워 광주 친구 집으로 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 집 앞으로 찾아온 김씨가 차에 태워 산으로 향했다. 의사와 관계없이 성폭행을 하려고 했으나 친모에게 연락이 와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했다.

목포경찰은 피해자 조사 직후인 16일 사건을 광주경찰청으로 이송했다. 혐의를 받는 김씨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 발생지도 같은 장소여서 사건 관할 규정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이후 17일 피해 녹취록·영상과 조사 기록을 등기 우편으로 보냈지만, 광주경찰청은 23일 해당 기록을 최초 검토했다.

광주경찰은 A양의 친부가 24일 연락을 받지 않자, A양이 피해 조사를 받을 당시 함께했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협조(추가 조사와 휴대전화 임의제출 필요성 등 알림)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 성범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아내와 범행을 공모했다. 지난 27일 A양을 살해한 뒤 다음 날 저수지에 유기했다.

경찰은 A양 친부가 진정서 제출 전 친모와 통화에서 음란물 배포 사실을 알린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씨가 친모로부터 신고 사실을 듣고 보복에 나선 것으로 조사된 만큼, 경찰이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A양·계부가 단 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혐의 사실이 구증됐다고 판단될 때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피해 주장만 있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도 되지 않았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으나 조사 다음 날인 15일 친부와 협의를 통해 보호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와 A양 친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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