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윤중천 4차 조사…12시간째 조사에도 진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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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9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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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성접대 의혹 추궁…공소시효 지난 혐의들만 인정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6/뉴스1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4.26/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난 23일과 25일, 26일에 이어 네 번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29일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12시간 넘게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도착한 윤씨는 ‘금품 200만원 말고 더 준 것 있나’ ‘김 전 차관이 광주고검장으로 있을 때 전화한 적 있나’ ‘금품 총 얼마 건넸나’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지난 23일 수사단에 첫 출석한 윤씨는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 2시간여만에 귀가조치됐다.

그는 지난 25~26일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행사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진 않았지만 김 전 차관 혐의나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의 혐의와 관련해선 유의미한 진술을 내놓지 않았다.

수사단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뇌물 및 성범죄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윤씨는 이날도 비슷한 태도를 보이며 진전된 진술을 내놓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단은 윤씨가 검찰 조사 하루만인 26일 언론 인터뷰에 응해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금품 전달과 성관계 동영상 촬영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부분과 관련한 전후상황 등 당시 사실관계를 따져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13년 수사 당시 확보된 윤씨 수첩도 다시 살펴보고 있지만, 이 수첩엔 2007년도까지의 일정 등만 메모돼 있어 공소시효 문제가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물어볼 게 많아 (조사는) 좀 더 늦어질 것 같다”며 “(진전된 진술이 나왔다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몇 차례 더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같은 관계자는 “일단 윤씨 조사가 마무리돼야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소환시점도 이에 따라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형법상 공갈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1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윤씨가 D레저 공동대표를 맡아 S사 등으로부터 30억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업 무산 뒤 돈을 돌려주지 않고, D도시개발 대표를 맡아 공사비용 등 명목으로 5000만원 이상을 챙긴 정황 등 개인비위에 초점을 맞춰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별건수사와 혐의소명 부족을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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