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공금도 ‘제로페이’ 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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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8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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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공동으로 ‘제로페이Biz’ 시스템 구축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 인근 한 꽃상점에서 제로페이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공원 인근 한 꽃상점에서 제로페이 홍보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는 30일부터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에서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금고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기관과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Biz’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제로페이Biz’는 사업체 등에서 계좌 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다.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사행업종 등 현재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로페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클린 기능도 구현했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도 돕고 공공기관 할인,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에 많은 법인과 민간 사업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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