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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송선미 남편 살인 교사범, 유족에 13억 배상하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25 13:54
2019년 4월 25일 13시 54분
입력
2019-04-25 13:42
2019년 4월 25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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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유족에게 1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고종영 부장판사)는 송 씨와 딸이 곽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3억1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송 씨에게 7억8000만 원, 딸에게 5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곽 씨는 600억 원대 자산가인 할아버지 재산을 둘러싸고 사촌인 송 씨 남편(고모 씨)과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 씨를 살해했다.
곽 씨는 살해를 실행한 조모 씨에게 사례금으로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곽 씨는 살인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2심은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지난해 말 대법원이 곽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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