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정황 확보”…崔 “동석 맞지만 성관계 無”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19일 11시 14분


[종합]警 “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특수강간) 정황…女 고소하면 수사”
[종합]警 “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특수강간) 정황…女 고소하면 수사”
경찰이 가수 정준영 씨(30·구속)와 아이돌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씨(29)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성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하고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카톡 대화방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 등을 조사한 결과 성폭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음성파일, 대화 내용이 발견됐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수사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피해 여성은 19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여성 A 씨가 정준영, 최종훈 등에게 성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성폭행 가담자로 의심되는 인물은 총 5명이며 연예인은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 2명이고, 나머지 3명은 버닝썬 직원 김모 씨, 허모 씨, 사업가 박모 씨 등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3월 정준영의 팬사인회를 계기로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다음날 아침 정신을 차렸을 땐 옷이 모두 벗겨진 채 호텔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엔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호텔을 빠져나왔지만, 최근 클럽 버닝썬 사태가 촉발된 이후 단톡방 논란도 불거지면서 자신도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해 진상을 파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익 신고자인 방정현 변호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담은 사진 6장과 녹음한 음성파일 1개가 단톡방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성폭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최종훈 씨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A 씨와 동석한 건 맞지만, 성관계를 갖진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A 씨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철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정준영과 최종훈은 특수강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했을 때 적용하며 가중 처벌 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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