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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계열사 고의누락’ 이건희 회장, 벌금 1억원 약식명령
뉴스1
업데이트
2019-04-18 14:52
2019년 4월 18일 14시 52분
입력
2019-04-18 14:50
2019년 4월 18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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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삼성물산 통해서 삼우·서영 지배 확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News1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 2곳을 누락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삼성이 2014년 3월 차명으로 보유하던 삼우와 서영을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개사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이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 조사에서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사인 삼성물산은 삼우와 서영의 조직변경과 인사교류, 주요사업 의사결정에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 회장이 사실상 삼우와 서영의 사업을 지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은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삼우와 서영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법상 삼성물산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인 삼우와 서영에 대해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기재해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은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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