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주민 잔혹 살해 후 ‘심신장애’ 주장한 50대, 2심도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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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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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생활소음을 의심해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5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 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씨(51)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7시25분쯤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지고 간 흉기가 B씨를 찌르는 과정에서 부러지자, B씨의 집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또 흉기에 찔린 채 달아나는 B씨를 따라가며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약 한 달동안 망치질 소리, 창문 닫는 소리 등 B씨가 생활소음을 야기했고 항의하러 찾아간 자신에게 되레 불쾌한 표정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음은 없었고 A씨가 B씨가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2년부터 약 16년 동안 우울증으로 70여 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전력과 2012년 우울증으로 중상해 범죄를 저지르고 2년6개월간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을 내세우며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Δ3년 전 증상이 호전돼 치료감호가 종료된 점 Δ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 등의 조치가 없던 점 Δ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의미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Δ정신벽적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정신감정의의 판단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유발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지금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심신장애 주장을 여러 이유들로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또 A씨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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