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진주아파트 방화·살인범, 임금체불 탓 범행설은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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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7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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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17일 오전 4시32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 안모(42)씨가 고개를 숙인 채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오전 4시32분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용의자 안모(42)씨가 고개를 숙인 채 진주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해 혐의를 받는 안모 씨(42)가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진주지청)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하였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안 씨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제기한 이력은 없었다. 또 고용보험 확인 결과, 안 씨는 정규직으로 근로한 사실은 없으며 주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9분쯤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 4층에 거주 중인 안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화재 소식에 급히 아파트를 뛰쳐나오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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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아파트 주민 10대 여성 2명, 50대와 60대 여성 각 1명, 70대 남성 1명 등 5명이 사망했고, 13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안 씨는 경찰과 대치 끝에 오전 4시 50분께 현장에서 검거됐다. 안 씨는 "임금 체불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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