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흉상훼손’ 작가 최황 항소심도 벌금 100만원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16일 15시 32분


코멘트

“형량 너무 가볍다” 檢항소도 기각…최씨 “상고할 것”
최씨 “소유권 없는 무주물”…法 “영등포구 소유·관리”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이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된 모습. /뉴스1 DB
5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이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훼손된 모습. /뉴스1 DB
공원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황씨(35)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항소3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2월4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근린공원에 있는 박 전 대통령 흉상의 얼굴 부위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망치로 흉상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래근린공원은 1961년 박 전 대통령이 5·16 군사정변을 모의했던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던 자리다.

최씨는 소유권이 없는 흉상을 훼손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는 “영등포구는 이 흉상을 소유권자로 관리해 온 사실이 없고, ‘박정희대통령 흉상보존회’라는 사인들이 사비를 들여 관리해 왔다”면서 “흉상의 최초 소유권자인 육군 제6관구, 그 후신 수도군단도 모두 소멸했고, 부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영등포구가 지상 시설물의 소유권까지 자동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흉상은 무주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흉상은 이미 영등포구청이 지난 1988년 시효 취득했으며, 흉상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영등포구의 소유물로서 관리해온 점이 인정된다”면서 최씨의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인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이유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측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제기한 항소 역시 기각했다.

최씨는 판결 직후 “여전히 법리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