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간호사가 심장 초음파 검사…청주 종합병원장 벌금 15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19-04-16 15:08
2019년 4월 16일 15시 08분
입력
2019-04-16 14:55
2019년 4월 16일 14시 5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한 종합병원 병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6일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종합병원 병원장 B씨(7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병원 직원 C씨(56·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종합병원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17년 11월 충북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임상병리사 대신 뇌혈류 초음파 검사와 심장 초음파 등을 진행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보건당국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여 A종합병원에 483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B씨 등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제출된 증거들로 볼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청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은, 국채 1조5000억원 매입했지만…국채금리 연중 최고치
지하철역서 소매치기 잡은 주짓수 선수, 이번엔 성추행범 잡아
패딩 거위털 허위표기 적발…구스다운이라더니 ‘덕다운’이라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