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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 뺨 때린 女승객 입건…10kg초과 가방 막자 폭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4-15 09:58
2019년 4월 15일 09시 58분
입력
2019-04-15 08:20
2019년 4월 15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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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아일보 DB
여행 가방 무게를 두고 승강이를 벌이다 항공사 직원 뺨을 때린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폭행 혐의로 여성 A 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아시아나항공 체크인카운터에서 여권을 든 오른손으로 항공사 직원 B 씨(25)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탑승하기 위해 항공권을 발권한 A 씨는 가방 무게를 재는 과정에서 B 씨와 옥신각신했다.
B 씨는 A 씨가 기내에 가져가려는 가방이 반입 기준인 10kg을 넘는다며 추가 비용을 내고 위탁 수화물로 부쳐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A 씨는 “가방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의 짐도 다 확인하라”고 항의했다.
A 씨는 또 옆에 있던 저울을 발로 차고 여권으로 B 씨의 어깨를 두 차례, 손등으로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행과 14kg, 12kg짜리 가방 2개 등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에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항공기 안에서 벌어진 폭행이 아니어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가 아닌 폭행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
한편, 이날 A 씨와 일행이 탑승을 포기해 화물을 다시 내리면서 출발이 지연되기도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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