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소형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14일 15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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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고되는 3.5t 미만 중소형 경유차가 실제 도로에서 내뿜을 수 있는 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출고되는 3.5t 미만 경유차의 ㎞당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기존 0.168g 이내에서 0.114g 이내로 변경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같은 수준이다.

실제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2015년 폭스바겐이 실내 시험을 할 때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7년 9월 도입됐다. 실제 도로에서 시험하면 다양한 도로 환경과 에어컨 가동, 언덕 주행, 급가속 등의 조건이 포함돼 임의 조작을 판별할 수 있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의 실제 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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