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도로에서의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 기준은 2015년 폭스바겐이 실내 시험을 할 때 배출가스 성적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7년 9월 도입됐다. 실제 도로에서 시험하면 다양한 도로 환경과 에어컨 가동, 언덕 주행, 급가속 등의 조건이 포함돼 임의 조작을 판별할 수 있다. 환경부 김영민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의 실제 도로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 강화는 실제 주행 시 배출량을 관리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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