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성폭행’ 의혹 휩싸인 최종훈…이번에도 ‘물뽕’, 대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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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2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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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 사진=뉴시스
최종훈. 사진=뉴시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 등을 받는 밴드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이 이른바 물뽕(GHB·Gamma Hydroxy Butyrate)을 이용해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데이트 강간약물‘이라고도 불리는 물뽕의 약물 효과 등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11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최종훈은 2012년 미국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 씨를 검찰에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당시 최종훈이 건넨 칵테일에 물뽕(GHB)이 들어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종훈 측 변호인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여성과 미국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성폭행한 기억은 없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A 씨가 언급한 물뽕, 즉 GHB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하나로, 중추신경계를 억제해 흥분을 가라앉히는 약물이다.

GHB는 무색무취로, 소다수 등 음료에 몇방울 타 마시게 되면 10~15분 내 약물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약물이 몸에 들어오면 15분 이내로 동공이 풀리고 콧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지게 된다.

또 최소 3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잠에서 깨지 않는데,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과는 달리 뺨을 때리고 차가운 물을 끼얹어도 잠에서 깨지 않는다.

특히 무색무취의 GHB는 물과도 잘 섞이는 것이 특징으로, 향이 진한 와인이나 칵테일 등과 섞으면 더욱 알아채기가 힘들다.

GHB를 탄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GHB가 성범죄용으로 악용되면서 ‘데이트 강간약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클럽과 관련한 마약류 범죄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흉기나 이외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특수강간 범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며 “물뽕 등 마약이나 약물을 이용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마약류를 사용한 강간 시 징역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강제 추행 시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처벌 강화 조항을 신설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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