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이어 이재명 vs 김영환 법정서 공방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1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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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신병자로 몰아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
김영환 "본인, 가족 아니라는데 친형 강압…인권 유린"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로 설전을 벌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번엔 재판에서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8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후보는 지난해 5월29일 6·1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 전 후보는 토론회에서 관련 내용을 이 지사에게 물어본 이유에 대해 “형수에게 한 막말 녹음을 통해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을 알게 됐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의사이기도 하고, 정신보건법 공동발의자라 내용을 알고 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강제입원 관련해 의사의 대면진단 없이, 가족의 동의나 대화 없이 공권력을 이용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김부선 배우와 성남에서 발생한 김사랑씨 문제도 정신병으로 몰았다. 서로 이견이나 민원 있을 때 그런 쪽으로 몰아가면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대한 파괴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친형이 시정에 부담되는 행동을 하니까 멀쩡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후보는 반대신문에서 구 정신보건법의 절차나 핵심 조항인 25조 ‘시장에 의한 행정입원’ 등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해 정신보건법 공동발의자라는 앞선 증언을 무색케 하기도 했다.

토론회 당시 구 정신보건법 관련 법적 검토를 했는지 묻는 변호인 측의 질문에는 “재선씨는 정상적 사회활동을 하던 분이고, 가족 누구도 입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입원시키려 한다는 것 자체를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라며 동문서답을 했다.

김 전 후보는 진단을 위해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진단 및 보호 신청서’에 대해 “저도 의사인데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대면진단 없이 정신병으로 사료된다는 문서를 쓸 수 있냐”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진단을 해달라는 신청서인데 대면진단을 먼저 하는 건 이상하다. 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는 직접 김 전 후보를 신문하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김 전 후보에게 “정신병자로 몰아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고 따져 물었고, 김 전 후보는 “본인이나 가족들은 정신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유독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자라고 해서 정신병원에 넣으려고 강압했다. 이런 인권 유린이 일어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정신병원에 넣는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고 물었고, 김 전 후보는 “말꼬리를 잡는다”고 항의했다.

이 지사는 “증인이 토론회에서 한 말을 제가 부인했다고 고소했다.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전 후보는 “정신병원에 간다가 아니라 넣는다는 것은 강권, 직권, 외압이 작용해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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