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낙태죄 66년’ 제정부터 헌법불합치까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1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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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청구한 형법 269조1항과 270조1항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재판관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으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까지 시한을 두는 것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형법 269조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270조1항은 의사·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이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얻어 낙태하게 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다음은 낙태죄 제정부터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정리.

◇1953년

▲9월18일
-제정 형법 269조와 270조에 낙태죄 명시

◇1973년

▲5월10일
-모자보건법 제정, 낙태 제한적 허용

◇2009년

▲2월
-조산사 송모씨, 임산부 부탁 받고 낙태해준 혐의로 기소

◇2010년

▲10월17일
-조산사 송씨,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2011년

▲11월10일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두고 공개변론 개최

◇2012년

▲8월23일
-헌재, 낙태죄 조항 합헌…“태아 생명권 인정해야”

◇2016년

▲9월22일
-보건복지부, 낙태 시술 의사 처벌하는 개정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

▲10월9일
-대한산부인과협회, 개정안 반대…“모든 낙태 시술 거부”

▲10월15일
-낙태죄 폐지운동 ‘검은 시위’ 시작

▲10월17일
-보건복지부, 시행령·규칙 개정 재검토…사실상 철회

◇2017년

▲2월8일
-낙태 시술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헌법소원심판 청구

▲9월30일
-낙태죄 폐지 및 미프진(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요구 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게시

▲10월30일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11월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낙태죄, 사회적 논의 필요”

◇2018년

▲5월24일
-헌재, 낙태죄 관련 공개변론…합헌 결정 후 6년6개월만

▲8월16일
-여성·법학 교수 및 연구자 429명, 헌재에 낙태죄 위헌결정 촉구 의견 제출

▲8월17일
-보건복지부, 낙태 시술 의사 자격정지하는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8월30일
-보건복지부, 헌재 결정까지 낙태 시술 의사 자격정지 보류

◇2019년

▲2월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낙태 실태조사 발표…여성 75% “낙태죄 개정해야”

▲3월15일
-국가인권위원회, “낙태죄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헌재에 의견서 제출

▲4월11일
-헌법재판소, 낙태죄 처벌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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