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국민 여론은? 10명 중 6명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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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1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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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국민 여론은? 10명 중 6명 ‘폐지’ 찬성 / 사진=동아닷컴 DB
‘낙태죄’ 위헌 여부, 오늘 결론…국민 여론은? 10명 중 6명 ‘폐지’ 찬성 / 사진=동아닷컴 DB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여부 선고를 앞두고 국민 10명 중 6명은 낙태죄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낙태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답이 58.3%로 나타났다.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30.4%로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의 절반 수준이었다. '모름·무응답'은 11.3%다.

지난 2017년 11월 낙태죄 폐지 51.9%, 유지 36.2%로 집계됐던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면 낙태죄 폐지 찬성 응답은 6.4%포인트 증가한 반면 반대 의견은 5.8%포인트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념이나 여야 진영과 관계없이,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 지역, 성별,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대부분이거나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은 서울(70.8%), 20대(74.1%)와 30대(71.5%), 바른미래당 지지층(73.0%)에서 70%를 상회했다.

여성(64.3%), 대전·세종·충청(66.1%), 40대(63.4%), 정의당(68.1%)과 민주당(64.5%) 지지층, 진보층(62.7%)에서는 60%를 넘었다.

또 남성(52.2%), 대구·경북(59.8%)과 부산·울산·경남(55.2%), 경기·인천(54.2%), 광주·전라(48.4%), 50대(50.0%), 무당층(50.6%)과 자유한국당 지지층(47.1%), 중도층(59.5%)과 보수층(57.6%)에서도 폐지 여론이 다수이거나 우세했다. 반대로 60대 이상에서는 낙태죄 폐지 찬성(41.9%)과 반대(41.0%)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9730명 중 504명이 응답을 완료, 5.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 (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11일 오후 2시 결론 낸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 씨가 낸 낙태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는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헌법을 위배한다며 헌재에 소를 제기했다.

심판 대상이 되는 법률 조항은 낙태 시 임신한 여성을 처벌하는 '자기낙태죄(형법 269조 1항)'와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270조 1항)'다. 이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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