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물어 사망케 한 도사견 견주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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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0일 19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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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0일 경기도 안성에서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맹견 관리를 소홀히한 견주를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온라인에 쏟아지고 있다.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5분께 안성시 미양면의 한 요양원 인근 산책로에서 A 씨(62)가 도사견에 가슴,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 오후 1시 16분경 숨졌다.

도사견은 이 요양원 원장 B 씨(58)가 키우던 개로, 개가 갇혀있던 개장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은 사이 탈출해 A 씨를 공격했다. 당시 개장 안에는 도사견 두 마리가 있었으나 이 중 한 마리만 A 씨를 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를 사망케 한 도사견은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5m다.

경찰은 B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 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지를 검토 중이다. 해당 도사견은 안락사 할 방침이다. 다만 입마개 미착용 산책 등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개 사고와 달리, 개가 개장을 탈출해 사람을 문 것이어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날 맹견에 사람이 물려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기사 댓글을 통해 “견주 관리 소홀이 확실하다” “아무나 맹견을 키우면 안 된다” “개보다 더 나쁜 건 사람” “도사견을 왜 키우나” “이번에 강력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본보기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개물림 사고는 2015년 1842명, 2016년 2111명에서 지난해 2405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앞서 맹견 사고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 발생 시 견주는 형법상 과실치사 등으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올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등이 강화됐다. 견주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견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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