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할리 씨가 마약을 구매한 경로로 알려진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 등에서는 필로폰 0.1g당 약 10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0.1g은 성인 남성이 3~4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할리 씨는 2017년과 지난해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로버트 할리 씨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높게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점에 따라 할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영장 신청은 이날 늦은 오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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