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회고록 ‘거짓말쟁이’는 문학적 표현”…혐의 부인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8일 17시 21분


코멘트

변호인 “단순 의견…사자명예훼손 범죄 증거 없다”
검찰 “허위사실 적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3.11/뉴스1 © News1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3월11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3.11/뉴스1 © News1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88)의 변호인이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의 심리로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 적시에 대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재판의 경우 ‘거짓말쟁이’ 등의 표현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등이 쟁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회고록에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쓴 것은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된다”며 “항공단장의 말을 인용한 것은 제3자의 주장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짓말쟁이’ 등의 표현은 의견을 표명하거나 문학적인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며 “이에 이 사건의 공소는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전씨의 회고록을 보면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하면서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은 사실적시를 표현한 것”이라며 “사실적 입증이 가능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 출석해 조는 모습을 보인 전씨의 행동에 대해 재판부에 사과했다.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씨 측 변호인은 “지난 기일에 피고인이 긴장해 조는 행동을 보였다”며 “재판부에 결례를 저질러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얼린 공판기일에서는 재판 시작 21분만인 2시51분쯤 변호인이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변론을 이어가자 전씨는 졸음을 참지 못한 듯 고개를 떨궜다,

이후 75분간 진행된 재판 내내 다섯 차례에 걸쳐 고개를 숙인 채 조는듯 하다가 다시 몸을 곧추세우는 행동을 반복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 ‘발포명령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광주=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