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예산정보 유출 의혹’ 심재철 의원 기소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8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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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기획재정부 예산정보 무단 유출 의혹
검찰, 기재부 고발 받아 관련자 조사 등 수사
비밀침해는 인정…자료 반환 및 압수 등 고려
김동연 前기재부 장관 맞고소한 사건 무혐의

기획재정부의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이날 심 의원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심 의원의 보좌진 황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무(無) 권한자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기재부는 고발장을 통해 심 의원 보좌진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대법원,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 기관의 수십만 건에 이르는 행정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심재철 의원실,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심 의원 보좌진을 계속 소환 조사하며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심 의원을 직접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당시 심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예산감시 활동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공권력을 앞세워 막으려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심 의원 보좌진이 국가기관 38개의 지출·지급대장 등 208개의 파일(예산집행 건수 기준 약 827만 건)을 불법 다운로드해 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 유출된 예산지출 내역 자료들이 대부분 압수됐고, 심 의원 측이 일부 보관하던 잔여 자료도 스스로 검찰에 반환한 점, 향후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 의원 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심 의원 측이 ‘허위사실로 고발이 이뤄졌다’며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등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김 전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과 관련해 “불법성이 의심된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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