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폭로한 ‘우윤근 돈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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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8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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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우윤근 대사 비공개 소환조사후 결론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 News1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 News1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됐다가 비위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우윤근 러시아 주재 대사의 ‘1000만원 취업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우 대사의 사기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 6일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종결했다. 우 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건설업자 장모씨를 우 대사가 무고로 고소한 사건도 같은 날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달 말에 우 대사를 비공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2009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을 부탁하며 4월10일과 22일 두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우 대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우 대사의 전남 광양시 소재 선거사무실을 찾아가자, 우 대사의 측근 김 총영사가 대신 내려와 장씨가 돈을 빌린 형식으로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게 장씨의 설명이다.

장씨는 또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수사 무마 대가로 조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제공하고 조 변호사가 그중 1억원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우 대사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며 우 대사를 사기·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5년 5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돈을 받은 조 변호사가 장씨와 우 대사의 만남을 주선하긴 했으나 실제로 수사 관계자들과 교제하거나 우 대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봤다.

우 대사 측은 2009년 장씨를 만난 건 맞지만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히려 장씨가 20대 총선 직전 선거사무실 부근에 나타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켓시위를 한다고 협박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김 영사 처제의 남편 허모씨 명의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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