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시위 충돌 사망’ CU탑차 운전자 구속영장

  • 동아일보

檢 “살인혐의”, 운전자 “고의 없어”
‘폭력’ 조합원 2명도 구속영장 청구
CU측, 화물연대와 교섭 시작

22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방수포를 설치하고 있다. 20일 이곳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도중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주=뉴스1
22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 보존을 위해 방수포를 설치하고 있다. 20일 이곳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도중 화물차가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진주=뉴스1
경남 진주시 CU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차와 노동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2일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20일 오전 진주시 정촌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넘겼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차량 속도는 시속 약 16km였고 충격 이후에도 약 5m 더 주행했다”며 “목격자 진술과 영상,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앞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과 충돌을 인식하고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뒤 제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주행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운전자는 “혼란한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려다 멈추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와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19일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로 50대 남성 조합원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바리케이드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60대 남성 조합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화물차 운전자와 함께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화물연대는 22일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사 측의 대체 차량 출차가 사고를 유발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와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는 집회 17일 만인 이날 교섭을 시작했다.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협상을 요구해 온 화물연대는 우선 자회사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날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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