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남북군사합의 취소해달라”…법원, 각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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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4일 2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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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송 당사자 될수 없어" 부적법 판단
지만원, 9·19 남북군사합의 취소 청구 소송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에 따른 군사시설 철거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4일 지씨가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군사시설 철거 등 전투력 일방 감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취소해달라고 한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어철조망, 감시초소(GP) 등이 철거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합의 자체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지씨가 침해당할 이익은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불과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북정상은 지난해 9월19일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채택하고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는 조치 등을 취하기로 했다.

지씨는 이에 반발해 대전차방호시설, 방어철조망, 감시초소 철거 등 전투력의 일방 감축 처분을 북한의 상응하는 처분이 확인될 때까지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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