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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靑수석, ‘경찰관 폭행 무죄’ 370만원 형사보상
뉴시스
업데이트
2019-04-04 10:54
2019년 4월 4일 10시 54분
입력
2019-04-04 10:52
2019년 4월 4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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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朴대통령 시정연설 때 경찰과 몸싸움
법원 "정당방위" 무죄 판결…2심 거쳐 확정돼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당시 국회의원)이 370만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강 수석이 낸 형사보상금 청구에서 지난달 27일 총 378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강 수석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찰의 대통령 경호용 버스를 발로 차고,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6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강 의원의 행위로 인해 공용 물건인 버스의 효용이 소멸·감소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강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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