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때문”…윗집 주민 가위로 찌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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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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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윗집 주민을 가위로 찔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께 대전 중구 소재 집에서 위층 주민 B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을 했는데도 계속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가위로 B씨 복부를 찌르려다 이를 막는 B씨의 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의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지난 누범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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