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문무일 임기 내 끝낼까…수사단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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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일 0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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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4개월’…퇴임전 주요 수사 마무리 방침
여환섭 단장 임명·대규모 수사단 구성…의지 표명

문무일 검찰총장. 2018.3.29/뉴스1 © News1
문무일 검찰총장. 2018.3.29/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등 사건 관련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 1일 서울동부지검에 마련된 사무실에 정식 출근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단은 앞으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하에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8기)은 지난 29일 여환섭 청주지검장(52·24기)을 직접 수사단장으로 임명했다. 문 총장은 당일 여 검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안팎으로 부담이 큰 수사를 맡긴 것에 대해 우려스럽고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여 검사장을 통해 직접 수사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실무진의 경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에 보고하게 된다. 수사종료 후 문 총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지침에 따라 수사점검위원회를 소집,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판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문 총장은 책임의식을 갖고 본인의 임기 내에 이 사건을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도 ‘특수통’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내부 평판이 좋은 여 검사장을 임명한 것과 검사 13명에 수사관 등 5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이 문 총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2017년 7월25일 취임한 문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25일까지로, 임기만료까지 약 4개월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수사단의 수사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수사 과정에서 단서가 확보될 경우 조사대상 및 적용혐의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김 전 차관 관련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공소시효 문제도 수사단의 발걸음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단은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지난 25일 수사권고한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당시 청와대의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먼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중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며 수사를 권고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의 경우 만약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으로 드러날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산정된다. 포괄일죄를 적용한다해도 2012년부터 계산하면 올해 안에 공소시효가 만료돼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지난 29일 발족한 수사단은 현재까지 우선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그간 조사결과 및 권고내용과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됐던 1·2차 경찰·검찰 수사기록 수만 쪽을 검토하는 중이다. 자료 및 기록이 방대해 기록검토만 일주일 가량 소요될 예정으로, 필요시 참고인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여 검사장은 이날 언론 상대 첫 브리핑에서 수사기간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백지상태에서 선입관 없이 수사하고 국민께 설명드릴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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