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정신병원에 친형 입원 요구 전화한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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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1일 2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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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공판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증인 출석
성남시 정신보건센터 위탁 변경 “보복성 vs 정당”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1일 ‘친형 강제진단’ 사건 공판에는 전직 정신병원 이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실제 이 지사가 친형의 입원을 요구했는지를 놓고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제15차 공판에는 2000년~2009년까지 용인정신병원 이사장으로 역임한 후 2010년 현직에서 은퇴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모씨가 출석했다.

이씨는 2010년 자신의 집 마당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이 지사로부터 친형 강제진단을 직접 부탁받은 검찰 측 핵심 증인이다.

이씨는 “당시 이 지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내게 ‘친형이 성남시청 직원들에게 인사개입을 하는 등 시정업무를 방해한다. 하도 행패를 부리고 하니 구급차를 이용해 형을 데리고 갈 수 없냐’는 취지로 내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신과 전문의는 다른 의사와 다르게 허위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 지사는 당시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2011년 1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가 용인정신병원에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위탁운영이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와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박했다.

이 지사는 “누군가 나를 사칭해 전화를 걸었던 것 같다. 나는 전화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가 분당서울대병원의 위탁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이유에 대해서도 “용인정신병원이 입찰공고를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분당서울대병원과 경쟁하게 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아 위탁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의 16차 공판은 오는 4일 오후 2시 증인 4명이 출석해 신문으로 진행된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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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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