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총경 김영란법 위반 입건…승리 “빅뱅 티켓 내가 안 줘” 펄쩍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1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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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장’ 윤모 총경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빅뱅의 콘서트 티켓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된 윤 총경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윤 총경은 2018년 승리 측으로부터 빅뱅의 국내 콘서트 티켓 3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만 "해당 티켓은 승리가 준 것이 아니라,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가 윤 총경에게 교부한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 양 당사자(윤 총경과 유 씨)진술은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승리는 “윤 총경한테 직접 티켓을 건넨 적이 없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는 경찰에 “유리홀딩스 직원들한테 YG에서 나온 콘서트 초대권을 몇 장 가져다줬고 거기 통해서 유 씨가 전달한 것 아닌가 추정한다”며 “표가 윤 총경한테 간 줄도 몰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29)이 윤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공연 티켓을 구해 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김 경정은 최근 귀국해 조사를 받았으며 그 역시 티켓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김 경정은 아직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액수가 특정돼야 한다"며 "어떤 정황으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고 액수도 확정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 경찰대 출신 경찰 간부 부부가 함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수도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앞서 윤 총경은 다른 2명과 함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모 대표가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팀장급 직원에게 전화해 수사 과정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승리 등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은 유씨 등과 골프·식사 등을 함께해 친분을 맺으며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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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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