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애경 안용찬 前대표 영장기각…“책임범위 다툼여지”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30일 0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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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해 청구된 4명 전원 기각
법원 “구속 필요·상당성 인정 어려워”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한 전 임원진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가습기메이트’를 유통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를 비롯한 전 임원진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인체 유해성이 있는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애경산업 안 전 대표와 김모 전 대표, 진모 전 대표, 이모 전 고문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12시 57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안 전 대표와 진 전 대표에 대해 “본건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사용된 원료물질의 특성과 그동안의 유해성 평가결과,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한 타 업체의 종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 및 유통 현황, 피의자 회사와 원료물질 공급업체와의 관계 및 관련 계약 내용 등에 비춰 본건 제품 출시와 관련한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또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포함한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와 이 전 고문에 대해서도 “본건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출시 경위와 당시 피의자의 직위 및 역할에 비춰 피의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밖에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7일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 등이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알고도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습기메이트와 관련해 애경산업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 재임 기간(1995~2017년 7월)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인체 유해성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들어간 살균제를 이용한 가습기메이트(SK케미칼 제조)를 판매했다.

검찰은 지난 15일엔 애경산업의 또다른 전직 임원들을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 자료를 증거인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가습기메이트를 제조·납품한 필러물산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의 원료를 공급하고 제조를 맡은 SK케미칼 임원을 구속, 조사를 진행하면서 애경과 SK케미칼이 CMIT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제품을 판매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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