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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내 친구 욕하나” 흉기난동…살인미수 2심도 유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3-30 06:08
2019년 3월 30일 06시 08분
입력
2019-03-30 06:07
2019년 3월 30일 0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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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계속 폭언하자 실해하려다 미수
1심 "죄책 무거워" 징역 3년에 집유 5년
2심 "생명에 중대 위험" 항소 기각 판결
술자리에서 친구에게 폭언하는 남성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경기 고양시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씨가 친구 C씨에게 지속해서 폭언하자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흉기를 피하는 과정에서 가슴 등을 다쳐 다량의 피를 흘렸고, A씨는 119에 신고하고 지혈을 하다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이 사건은 동석하던 피해자가 폭언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보면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실형 전과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행위로 B씨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생길 수도 있었다”면서 “A씨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직후 119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B씨 역시 A씨에 대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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