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SM·엔타스 2곳 선정

  • 뉴시스
  • 입력 2019년 3월 29일 2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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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특허심사위서 SM·엔타스 의결
공사, SM과 엔타스 복수 사업자 선정
입국장 면세점, T1에 2곳, T2 1곳 배치
판매품목, 술과 화장품…담배는 제외
"품목 결정 안돼, 사업자와 논의할 것"
관세청, 준비기간 거쳐 5월31일 개장

오는 5월 시범 운영되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운영사업자로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29일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를 열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제2여객터미널(T2)의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평가·심의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1여객터미널은 ㈜SM면세점, 제2터미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맞게 됐다.

이번 입찰은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며,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한 결과, T1 사업권(AF1)과 T2 사업권(AF2)에 ㈜SM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를 복수 사업자로 선정해 관세청에 송부하고 특허심사를 요청했다.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인천공항에는 3곳이 자리한다.

우선 제1여객터미널(T1)에는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매장(총 380㎡, 190㎡×2개)을 배치된다.

제2여객터미널(T2)도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이 자리하게 된다.

판매품목은 술과 화장품 등이며 담배를 비롯한 검역금지 물품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관세청 노석환 차장은 “정확한 판매 품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면세 사업자가 결정된 만큼 차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선정된 특허사업자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5월31일 입국장 면세점을 개장할 예정이다.

국내 첫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점은 정부가 국민들의 해외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휴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 매출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1.2%가 면세품의 휴대·보관 불편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 됐다.

KDI에 따르면 내국인 해외여행객은 2018년 2400만명으로 최근 10년간 매년 7.1%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액은 31억 달러로 추산된다.

노 차장은 이날 인천공항 2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부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혼잡도 증가를 틈탄 불법물품의 국내반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이용한 영상감시와 직접 추적감시를 연계해 입국장 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국장 면세점으로 인해 여행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사인원 130여명과 검사대를 늘리는 방안을 현재 행정자치부에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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