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수류탄 주웠다” 허위신고한 ‘유튜버 주장’ 20대, 즉결심판 넘겨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29 17:00
2019년 3월 29일 17시 00분
입력
2019-03-29 16:45
2019년 3월 29일 16시 45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충북 청주에서 수류탄을 주웠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군부대와 경찰 등 대규모 병·경력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뉴스1
충북 청주에서 ‘수류탄을 습득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는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냈다.
29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 씨(20)는 전날 오후 2시 20분경 “수류탄을 주워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경찰관, 소방관 등 50여 명이 A 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수류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출동 당시 A 씨는 외출한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경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A 씨의 부모를 설득했고, A 씨는 자신의 모친과 함께 이날 밤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유튜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대와 관련해 어떤 것이라고 해봐라’라는 시청자의 지시를 받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이는 A 씨의 주장일 뿐이다.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A 씨가 직접 게재한 유튜브 영상은 없었다. 정지를 당해 영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 모친의 진술 등을 볼 때, A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패딩 거위털 허위표기 적발…구스다운이라더니 ‘덕다운’이라고?
“남편은 백김치가 최애” 金여사, 주한대사 부인들과 김장
“가계빚 10%P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경제성장률 0.2%P 오른다”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