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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류탄 주웠다” 허위신고한 ‘유튜버 주장’ 20대, 즉결심판 넘겨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29 17:00
2019년 3월 29일 17시 00분
입력
2019-03-29 16:45
2019년 3월 29일 16시 45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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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수류탄을 주웠다는 허위 신고가 접수돼 군부대와 경찰 등 대규모 병·경력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사진=뉴스1
충북 청주에서 ‘수류탄을 습득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는 허위신고인 것으로 드러냈다.
29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A 씨(20)는 전날 오후 2시 20분경 “수류탄을 주워 가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경찰관, 소방관 등 50여 명이 A 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하지만 수류탄은 발견되지 않았다. 출동 당시 A 씨는 외출한 상황이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경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A 씨의 부모를 설득했고, A 씨는 자신의 모친과 함께 이날 밤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유튜버라고 주장했다. 그는 “‘군대와 관련해 어떤 것이라고 해봐라’라는 시청자의 지시를 받고 허위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이는 A 씨의 주장일 뿐이다.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A 씨가 직접 게재한 유튜브 영상은 없었다. 정지를 당해 영상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는데, 이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 모친의 진술 등을 볼 때, A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혐의로 A 씨를 ‘즉결심판’에 넘겼다.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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