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50대 은행 부지점장, 음주뺑소니에 거짓말까지…환경미화원 사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3-29 13:43
2019년 3월 29일 13시 43분
입력
2019-03-29 13:36
2019년 3월 29일 13시 3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환경미화원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시중은행 모 지점 부지점장 박모 씨(52)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관악구 낙성대 공원 인근에서 근무 중이었던 환경미화원 한모 씨(54)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한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1일 오후 3시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인 한 씨는 트럭에서 내려서 이동하다가 차에 치였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이미 도주했고 현장에는 박 씨가 탔던 흰색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있었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박 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사고 3시간 뒤인 20일 오전 1시께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박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사고 직전 자신이 부지점장으로 있는 시중은행 모 지점 소속 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측정결과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3%였다.
박 씨는 처음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저장된 음성에서 박 씨가 한 씨를 친 사실을 알고 욕설을 한 것이 확인됐다.
경찰은 박 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박 씨를 구속, 2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탈팡족 잡아라”… SSG닷컴 ‘7% 적립 멤버십’ 등 혜택 경쟁
[날씨]전국 맑지만 초겨울 출근길…아침 최저 -6도
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 혐의 입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