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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희진 슈퍼카’ 부가티 판매대금 20억 환수하기로
뉴스1
업데이트
2019-03-29 15:09
2019년 3월 29일 15시 09분
입력
2019-03-29 11:42
2019년 3월 29일 11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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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슈퍼카 부가티 베이론의 판매 대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씨의 동생 A씨(31)가 단독사내이사로 있는 법인 소유였던 부가티 베이론의 판매대금을 찾아내 ‘벌금 가집행’ 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벌금 가집행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1심에서 선고된 벌금만큼 피고인의 자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이씨 동생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을 받았지만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그가 단독사내이사로 있는 회사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가티가 이씨나 이씨 동생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법인 소유였기 때문에 판매대금 또한 벌금 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의 한 자동차전시장에서 이씨 동생이 20억원에 판매했다. 이 중 5억원이 든 돈가방을 부모에게 맡긴 지난 16일, 김다운씨와 중국 동포 등 4명이 이씨 형제의 부모를 살해하고 이 돈을 빼앗았다.
검찰은 이씨 형제 부모 살인사건의 수사가 끝난 뒤 이 5억원 역시 벌금 가집행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가티 판매대금 이외에도 추가적인 차명재산을 파악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벌금으로 가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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