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14차 공판 정신과 전문의 증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고(故) 이재선씨의 강제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한 정신과 전문의가 28일 법정에 출석해 “전 분당보건소장으로부터 ‘입원’을 부탁받았지만, 서류에 특정 내용을 기재해 달라는 요구나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전문의는 다만 “서류는 보건소장 개인적인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고, 작성 당시 강제입원을 위한 필요문건으로 사용될 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14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전 분당차병원 정신과 전문의 서모씨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서씨는 2012년 8월 당시 분당구보건소로부터 이재선씨에 대한 진단 의뢰 공문을 받고 ‘서류 검토 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으니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회신 공문을 보낸 인물이다.
정신보건법 제25조 3항에는 정신과 전문의가 ‘정확한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정신질환의심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2주 이내 기간 동안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서씨는 검찰 측 주신문에서 “전 분당보건소장이 이재선씨 입원을 도와달라 부탁했다”며 “환자 대면진단이 필요해 환자를 모시고 오는 수밖에 없다고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대신 “어머니가 작성한 정신건강 치료의뢰서 등을 보고 조울병을 의심했다”며 “이를 방치할 수 없어 본인이나 보호자를 설득해 환자를 데려오라는 의미로 보건소장이 보낸 ‘진단 의뢰’ 서류에 ‘진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회신 내용 가운데 보건소장이 써달라고 해서 쓴 것이 있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서류 작성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전 분당보건소장의 증언과 일치한다.
그러나 서씨는 “보건소장 부탁으로 사적으로 서류를 작성했다”며 “진단서나 소견서와 달리 회신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서류에 분당차병원장 직인이 찍혔고, 본인의 의사 면허번호가 적힌 점 등을 들며 “정식 진단서처럼 법적 효력이 있는 것처럼 쓴 것 아니냐”고 물었다.
서씨는 “절대 아니다. 법적 효력이 있을까봐 진단 의뢰에 대한 ‘회신’으로 제목을 썼다”며 “직인은 간호사가 찍었고, 의사 면허는 의례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장이 많이 힘들어 하는 것처럼 보여 측은지심이 생겼고, 회신을 해야 할 것 같았다”며 “돕기 위해 공문 회신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돕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서씨는 “작성한 서류가 정신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입원 준비단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절차를 잘 몰랐다”고도 강조했다.
전 분당보건소장이 2012년 8월3일 보낸 진단 의뢰 공문에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거한 진단 및 보호 신청이 있어 동법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니 협조를 요청한다’고 기재돼 있다.
그런데도 서씨는 “서류를 자세히 검토하지 않아 입원 준비를 위한 요청인지 몰랐다”며 “공문을 받고도 법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입원을 도와달라는 말은 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입원하게 해달라는 내용과 관련한 이야기는 없다”며 “앞뒤 연결하는 사실을 기억 못하는지, 의도적으로 말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과거 일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고 매듭을 확실히 지었을 것 같은데 증언을 엉성하게 해서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앞서 서씨는 검찰 측 주신문 초반에서 ‘위에서 입원시키려 한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보건소장이 진단서나 소견서를 써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요 답변내용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 부인하기도 했다.
이날 공판은 오후 2시부터 5시간째 진행되고 있다. 서씨를 포함한 증인신문 5명이 예정돼 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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